설립취의서

자유적・민주적인 사회가 존속할 지의 여부는, 그 사회가 ‘법의 지배’ –모든 개인의 존엄이 존중되고 모든 개인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정치적 의사 결정에 참가・계획하는 기회가 보장되는 것을 중핵으로 하는 원리- 에 입각한 사회인지 아닌지에 달려 있다.

법률가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법의 지배’를 옹호하고 이를 실현하는 역할을 짊어지고 있는 자이다.
일본 국가는, 재일 코리안이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에 걸쳐 일본의 조선반도에 대한 침략과 합병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일본에서 생활할 수 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전후(戦後)에도 그 책임을 완수하지 않고 오히려 일관적으로 재일코리안이 고유 민족으로써 긍지를 가지고 일본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을 부정하고 일본사회에 동화시키려고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배제시키는 정책을 견지해 왔다. 이러한 동화・배제 정책은 기본적으로 현재도 답습되고 있으며, 재일코리안의 존엄은 존중받지 못하고 그 대다수는 일본의 정치과정에서 배제된 채로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는 일본의 정부, 국회, 재판소의 3권에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재일코리안은 전후(戦後), 힘든 생활상황 속에서도, 1세의 상상을 초월하는 노력과 많은 일본인들의 지원을 받아, 오늘날까지 그 민족성을 사수하기 위해 싸워왔다. 우리는 이러한 많은 선인들의 궤적을 잊어버려서는 아니된다.

우리 재일코리안 법률가는, 이러한 역사와 그 사이의 선인의 노력의 유산이다. 법률가가 개인의 존엄유지와 개인의 정치과정에의 참가를 내용으로 하는 ‘법의 지배’를 옹호하고 그 현실을 추구하는 역할을 짊어지는 자라면, 일본에서 ‘법의 지배’로부터 배제된 재일코리안이 그 안에서 법률가를 낳게 된 것은 필연이었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재일코리안에서의 ‘법의 지배’의 실현

재일코리안 법률가협회를 설립한 제1의 목적은, 이러한 재일코리안 및 그 사회가 필연적으로 낳게 된 재일코리안 법률가가 결집하여, 재일코리안에서 ‘법의 지배’를 실현시키는 것에 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재일코리안에의 차별철폐, 권리옹호, 민족성 회복(민족교육의 보장 등) 및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 참가・계획할 권리(참정권・공무취임권)의 확보 등이 있다.

모든 마이너리티의 권리자유의 옹호

재일코리안은 일본에서 민족적 소수자이다. 재일코리안에 대한 ‘법의 지배’로부터의 배제는, 일본에서 다른 민족적 소수자의 ‘법의 지배’로부터의 배제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재일코리안에서 ‘법의 지배’의 실현은 다른 민족적 소수자, 나아가 모든 마이너리티의 ‘법의 지배’의 실현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재일코리안 법률가협회는, 일본에서의 모든 마이너리티에게 선구적인 법률가 집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이 점에 재일코리안 법률가협회 설립 제2의 목적이 있다.

모든 재일코리안 법률가의 결집

재일코리안 법률가는, 재일코리안 및 그 사회가 낳은 것이다. 따라서, 재일코리안 법률가가 관련되는 영역은, 재일코리안 및 그 사회에 관련된 모든 분야에 걸친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재일코리안 법률가협회는 모든 법률분야의 법률가 결집을 목적으로 하고, 법률가로서의 기량을 다지고 상호 연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재일코리안 법률가협회 설립 제3의 목적이다.

세계의 코리안과의 연대

재일코리안 법률가는 코리안민족의 일원이다. 따라서, 넓은 세계에 존재하는 코리안, 그 중에서도 코리안 법률가 내지 그 단체의 친목, 연대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코리안 민족 상호간의 연대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것을 재일코리안 법률가협회 설립 제4의 목적으로 하고 싶다.

재일코리안 법률가협회는, 일본에 의한 식민지지배가 끝난 후 반세기 이상이 경과한 현재에 이르러 처음으로 결성된, 재일코리안 법률가가 결집하기 위한 핵심이 되는 단체이다. 우리는 이 단체를 통하여 재일코리안 및 기타 민족적 소수자, 아울러 모든 마이너리티에 대한 ‘법의 지배’의 실현을 목적으로, 일본사회를 마이너리티에 관용적이고 너그러운 사회로 바꾸어 만들어 나가고 싶다. 이러한 관용성과 개방성의 실현은, 일본사회 전체에도 헤아릴 수 없는 복리를 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많은 재일코리안 법률가가 재일코리안 법률가협회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2001년 6월 재일코리안 법률가협회 설립발기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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