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계기에 관하여

설립계기에 관하여

설립의 직접적인 계기는, 2001년 일본 보수파의 국회의원들에 의하여 새로운 일본 국적 취득 법안이 검토되기 시작된 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정주 외국인의 지방선거권 법안이 일본국회에서 심의되고 있었는데, 이 법안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현행 귀화제도에서 보다 간편한 수속으로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법안을 제창하면서, 정주 외국인의 선거권 법안의 필요성을 대폭 저하시킬 것을 도모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일코리안변호사 22명의 유지(有志)가 성명을 발표하고, 지방 참정권 법안을 매장시키려고 하는 의도에 반대함과 동시에, 새로운 일본 국적 취득 법안을 작성한다면 당사자인 재일 코리안의 의사를 적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 또한 식민지 지배 청산의 일환으로써 재일코리안에 대한 인권보장을 광범위하게 실현시켜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성명을 발표한 22명의 변호사가 재일코리안 변호사 단체의 필요성에 합의하고, 자신들이 모체가 되어 LAZAK설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LAZAK은 설립 당시,

  • 재일코리안에서 ‘법의 지배’의 실현
  • 모든 마이너리티의 권리자유 옹호
  • 모든 재일코리안 법률가의 결집
  • 세계의 코리안과 연대

를 그 목적으로 구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적에 따라 LAZAK은 설립 후, 학자, 지식인 등을 초대하는 심포지엄의 개최, 재일코리안 인권에 관련된 재판의 지원, 재일코리안에 관한 서적 출판, 해외의 코리안 변호사와의 교류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ページの上部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