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AK이 하는 일

1. 소송지원 등

LAZAK은 단체로써 재일코리안의 인권 관련 소송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소송 지원을 진행한 소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일외국인 무연금 소송
  • ・다카쓰키(高槻) 마이너리티 교육권 소송
  • ・재일코리안 변호사 입거 차별 소송

LAZAK 회원에는, 유지(有志)로써 재일코리안의 인권에 관련된 소송에 대리인으로 참가하고 있는 자도 있습니다.

2. 의견서, 성명 발표

재일코리안을 비롯하여 일본에 거주하는 마이너리티의 인권을 옹호하고, 인종차별 철폐, 타민족・다문화 공생의 관점으로 의견서,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의견서, 성명은은 이 곳을 클릭해주세요.

3. 심포지엄의 개최

재일코리안에 관한 인권과제 또는 법률문제를 데이터로,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4. 서적 출판

재일코리안에 관련된 인권, 법률 등에 관한 서적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서적・출판물의 상세페이지에

5. 외국인 사법위원・조정위원 문제

‘외국인 사법위원・조정위원 문제’는, 일본 국적이 아닌 변호사가 그 소속변호사회로부터 간이재판소의 사법위원 및 가정재판소의 조정위원에 추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소로부터 일본 국적이 아님을 이유로 취임을 거절당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현재, 10여명의 LAZAK회원도 변호사회로부터 추천되어지고 있으나, 재판소는 취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본 변호사 연합회 및 각 변호사회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으나, LAZAK회원들도 그 노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6. 국제적인 인권활동, 세계의 법률가와의 교류

국제연합기구(UN) 인종차별 철폐 위원히 및 자유권 규약 위원회 등에 레포트를 제출하고 회원을 파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일 Bar Leaders회의, 세계 한인 변호사회(IAKL)에 회원을 파견하여 대한변호사협회 및 한국의 각 지방변호사회를 방문하는 등, 해외의 법률가와 국제적 교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 회원간의 연휴(連携)・친목, 회내행사의 개최

연락망을 정비하고 메일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회원간에의 정보공유 및 의견 교환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총회 또는 확대이사회에서는 전국의 재일코리안 변호사가 한자리에 모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동・관서의 각지구에서 재일코리안 변호사 및 연수생 등이 모여 학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재일코리안 변호사로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식・기술 등에 관한 연찬을 쌓으면서 회원 상호의 친목을 돈독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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